[Metro] 서울시법인카드 노래방 사용금지
유영규 기자
수정 2008-04-23 00:00
입력 2008-04-23 00:00
이번에 사우나, 이·미용실, 발마사지 업소, 당구장, 노래방, 전화방, 비디오방, 스키장, 볼링장, 테니스장, 헬스클럽, 복권방, 오락실, 귀금속점, 총포류 판매업소, 성인용품점 등 19개 업종도 추가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카드사용 금지업소’로 정했다. 다음달 지급되는 새 법인카드는 26개 결제금지 업종을 자동 인식해 결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또 이미 사용한 내역 등에 대한 회계나 감사부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법인카드 이용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실명을 사용하도록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04-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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