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 서울시법인카드 노래방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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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8-04-23 00:00
입력 2008-04-23 00:00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은 사우나와 이·미용실,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법인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을 현재 7개 업종에서 26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법인카드 관리 강화 특별대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곳은 룸살롱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골프장, 카지노 등 7개 업종이다.

이번에 사우나, 이·미용실, 발마사지 업소, 당구장, 노래방, 전화방, 비디오방, 스키장, 볼링장, 테니스장, 헬스클럽, 복권방, 오락실, 귀금속점, 총포류 판매업소, 성인용품점 등 19개 업종도 추가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카드사용 금지업소’로 정했다. 다음달 지급되는 새 법인카드는 26개 결제금지 업종을 자동 인식해 결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또 이미 사용한 내역 등에 대한 회계나 감사부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법인카드 이용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실명을 사용하도록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04-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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