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인 훈련병’ 귀가조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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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기자
수정 2008-04-22 00:00
입력 2008-04-22 00:00
이종격투기 K-1의 ‘거인’ 최홍만 선수가 21일 육군 36사단 훈련소에 입대하면서 ‘시신경 장애 진단서’를 군 당국에 제출했다.

정밀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최 선수가 병역이행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 선수가 제출한 진단서는 서울대 신경외과에서 발급한 것으로,‘내하수체 선종이 시신경을 압박해 시력저하 및 시야장애 가능성이 높아 중증도 이상 운동이나 노동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입소 장병들은 22일 재분류 신검을 받게 되며 그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온다. 여기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귀가조치’, 즉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병무청이 실시하는 정밀 재신검을 받는데, 여기서도 5∼6등급이 나오면 면제판정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창군 이래 최대 거인 군인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8-04-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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