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일문일답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4-22 00:00
입력 2008-04-22 00:00
“공기업 민영화때 기업결합 심사 글로벌 기준으로 독과점 따질 것”
▶담합을 적발해도 시장에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기름값이 대표적이다.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독과점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기업은 독과점 업체가 많은 게 사실이다. 사안별로 경쟁 제한성과 시장 집중력 등을 보겠다. 시장은 과거와 달리 개방중이다. 국내만 보면 독과점이지만 해외 시장까지 감안하면 독과점이 아닌 경우도 많다. 유연하게 글로벌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52개 생필품을 지정하면서 해외보다 국내 가격이 비싼 품목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모든 상품의 정보를 줄 수는 없지만 해외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품목은 원인을 함께 공개하겠다. 유통에 문제가 있는지, 담합이 있는지, 수입업체가 잘못했는지를 보겠다. 담합이나 수입방해를 했는지도 조사하겠다. 대상은 자동차, 맥주, 골프장 이용요금, 커피, 화장품 등 10개가 훨씬 넘는다. 자동차는 수입차뿐 아니라 국산차도 포함된다.
▶재계는 투자의 걸림돌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거론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기업의 투자가 늘 것으로 보는가.
-기업이 규제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대내외 경제요건과 자금조달 비용 등 여러 변수를 본다. 아쉬운 것은 새정부가 규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유가와 곡물가격 등 최근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다. 솔직히 규제를 풀어도 투자가 얼마만큼 늘지 걱정이다.
▶재계는 기업집단 시책을 모두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출총제 폐지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다. 남은 것은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인데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상호출자 금지는 규제라기보다 시장질서의 ‘기본 룰’로 봐야 한다. 규제를 풀기 전에 기업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이제는 풀어도 괜찮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개선되면 대기업 시책은 경쟁촉진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순환출자 문제는 시장에서 감시하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삼성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삼성은 (우리나라의)대표기업인데 투명하지 못한 행위로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는 게 안타깝다. 가뜩이나 기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국민들에게 기업 이미지를 더 악화시킬 계기가 됐다. 이제는 윤리·투명 경영이 안 되면 기업 이미지뿐 아니라 경영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소유지배구조와 관련)삼성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모르지만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소유지배구조가 더 악화되지 않는가.
-엄밀히 말하면 은행이 문제인데 충분한 사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외국에는 적격성 심사가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에 준해 여러가지 검사를 받는다. 회계감사는 더 철저하고 감사 주기도 짧아진다. 이를 감내할 산업자본은 별로 없다. 따라서 은산분리가 완화돼도 은행이 쉽게 산업자본에 지배되지는 않을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에서 공정위 역할은.
-일반지주회사 밑에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단순히 허용 여부를 떠나 전체적인 금산분리 완화책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
▶중소기업 현금결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어음제도 폐지 주장이 있다.
-일순간에 없앨 수는 없다. 현금으로만 거래한다면 중소기업의 불이익이 줄겠지만 외상거래 등 다른 형태가 생길 수 있다. 점진적인 개선이 중요하다. 대신 납품업체에 대한 현금 결제율이 높은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실제 이뤄지는 관행을 다 없앤다고 현금거래로 가지는 않는다.
▶참여정부에서 재계는 경품류 제공 금지 등의 폐지를 요구했는데.
-재계가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다. 특정 고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공정위 소관 법령 12개와 시행령 및 고시를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신문고시를 재검토한다고 했는가.
-원론적인 입장을 말했을 뿐이다.12개 법령을 재검토하면서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함께 본다는 뜻이다. 물론 신문고시가 포함되지만 신문고시만을 겨냥해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신문고시를 폐지할 것인가.
-어떤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다. 결과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다. 시장 상황뿐 아니라 찬반 양론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시장 경쟁성 확보 차원에서 과도한 경품 제공의 문제점은 없나.
-충분히 검토하겠다.(백 위원장은 신문고시 논란이 커지자 언급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 방침을 정한 것도 아닌데 다시 해명이나 방침 철회 등으로 오해를 살까 우려했다.)
▶공정위 직원들이 퇴직후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공직자윤리법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사기업으로의 재취업시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로펌 등은 ‘파트너십’으로 운영돼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직업 선택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의식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권에 대한 담합 조사가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금융권이라도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예외없이 즉각 조사하겠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협조할 수 있지만 조사에 앞서 일일이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정위의 위상 변화는.
-규제를 풀지만 ‘시장 지킴이’로서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시장 흐름만 봐도 불공정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키우겠다.
대담 백문일차장·정리 전경하기자 mip@seoul.co.kr
2008-04-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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