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세 이르면 새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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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수정 2008-04-22 00:00
입력 2008-04-22 00:00
내년부터 한우 품질을 고급화하는 농가에는 한우 1마리당 10만∼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이르면 5월부터 소 1마리당 4만원을 부과한 도축세가 폐지되며 6월부터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음식점이 면적 300㎡에서 100㎡로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축산업계가 요구해 온 도축세 폐지를 위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축세는 소 1마리당 4만원, 돼지 1마리당 2000원으로 도축세를 폐지할 경우 세수는 470억원 준다.

농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도축세 폐지로 감소하는 지방세수 가운데 70%는 지방교부금으로,30%는 농식품부 예산으로 보전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제정해 열악한 위생수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한우의 품질 관리를 위해 한우 인증제를 실시하고 암소가 송아지를 5번 이상 낳을 때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단된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내년부터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 거세후 ‘1+’ 등급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장려금은 1마리당 10만∼20만원이다.

식품의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식육 원산지 단속권도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갖기로 했다.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은 400여명에서 1000여명으로 늘어난다. 원산지 표시제 식당의 확대와 함께 갈비탕·찜, 육회 등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두걸 김지훈기자 douzirl@seoul.co.kr
2008-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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