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쇠고기 수입, 너무 양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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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4-19 00:00
입력 2008-04-19 00:00
한·미 쇠고기협상이 어제 타결됐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미국측으로부터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노력’의 약속을 받아내는 선에서 30개월 미만의 연령제한을 풀고,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광우병위험물질(SRM)의 경우 ‘30개월 미만은 편도와 소장 끝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허용하라.’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협상 타결이라기보다 미국측 요구의 일방적 수용이란 표현이 더 적합하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우리 정부의 양보가 지나쳤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미국은 지난 2006년 6월 30개월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재개키로 우리 정부와 합의하고도 십여차례 검역조건을 위반, 검역중단 사태를 자초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비준과 연계해 위생조건 완화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가 미 쇠고기협정과 한·미 FTA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운 덕분에 소비자들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이상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해 광우병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미국이 완벽한 검역체계를 갖췄는지 감시의 고삐를 더욱 죄어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쇠고기시장 개방으로 인한 우리 축산농가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생산이력제 등을 제대로 실시하고 쇠고기 유통구조를 바로잡는 노력이 절실하다.

2008-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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