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초질서 위반 집중단속
이재훈 기자
수정 2008-04-19 00:00
입력 2008-04-19 00:00
경찰은 경미한 법규 위반자에게는 한 차례에 한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지도장을 발부하되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법규 위반자는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형법 등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음주·인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오물투기 ▲정지선 위반 등이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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