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협상…‘광우병 검역’ 구멍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4-19 00:00
입력 2008-04-19 00:00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FTA비준 8부능선 넘었지만…
미국 관계자들은 ‘쇠고기 수입 재개가 FTA 비준의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을 지난해 FTA 협상 이후 줄기차게 밝혀왔다. 우리 정부도 외교 라인을 중심으로 ‘더 큰 국익(FTA)을 위해 쇠고기 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번 타결은 정치 일정에 휘말려 FTA의 의회 비준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미국 측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때 경색됐던 한·미 관계의 개선도 기대된다. 우리 측 협상 대표인 농림수산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이날 “2년 동안 한·미 간 불신을 뿌리깊게 야기했던 요인이었던 쇠고기 문제가 해결돼 한·미 관계 강화에 보탬이 된다면 그것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결과는 득보다 실이 더 커 보인다. 민동석 정책관은 “미국이 동물성 사료 사용을 금지한다는 시행령을 관보에 공포하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공포 뒤에도 실제로 입법화가 안 될 수 있지만 미국의 의지가 보인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동물성 사료를 먹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역시 미 연방정부의 공포 뒤에는 ‘미국의 의지’만 믿고 우리가 수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물성 사료는 광우병의 주원인인데다 광우병이 주로 발생하는 소는 30개월령 이상이다. 미국이 수출하는 자국산 쇠고기의 90%는 24개월 이하에 몰려 있다. 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고가 쌓여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처분하는 게 미국의 핵심적 요구라고 한다. 우리는 이를 충실히 들어준 셈이다.
●건강은 내주고 실익은 못 찾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했을 때 우리는 수입 중단을 할 수도 없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여부를 확정하는 역학조사 기간 중에도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광우병)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측 협상단의 논리다. 수입을 잠정 중단했던 지금까지의 조건에서 대폭 후퇴한 셈이다.
여기에 SRM이 섞일 수 있는 내장 등도 그대로 수입되는 동시에 수입 물량에서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도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 승인 취소도 요구할 수 없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주권 국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검역 주권을 우리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검역에 있어 무정부 상태를 맞게 됐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지켜내지 못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영표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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