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협상…‘광우병 검역’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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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4-19 00:00
입력 2008-04-19 00:00
한국과 미국 간의 쇠고기 협상이 18일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그러나 협상의 기본인 ‘이익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퍼주기 협상’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미국 쪽 요구는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진 반면 ‘강화된 사료 조치가 이행되고,30개월령 미만 쇠고기에 한해 수입한다.’는 우리 측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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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회원들이 18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을 규탄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전국한우협회 회원들이 18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을 규탄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특히 미국 연방정부가 관보에 강화된 사료 조치를 공포하면 모든 월령의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고, 미국 현지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 처리를 의식, 지나치게 미국의 입김에 떠밀리다 보니 ‘국민 건강권을 그대로 내줬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협상장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FTA비준 8부능선 넘었지만…

미국 관계자들은 ‘쇠고기 수입 재개가 FTA 비준의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을 지난해 FTA 협상 이후 줄기차게 밝혀왔다. 우리 정부도 외교 라인을 중심으로 ‘더 큰 국익(FTA)을 위해 쇠고기 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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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타결은 정치 일정에 휘말려 FTA의 의회 비준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미국 측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때 경색됐던 한·미 관계의 개선도 기대된다. 우리 측 협상 대표인 농림수산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이날 “2년 동안 한·미 간 불신을 뿌리깊게 야기했던 요인이었던 쇠고기 문제가 해결돼 한·미 관계 강화에 보탬이 된다면 그것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결과는 득보다 실이 더 커 보인다. 민동석 정책관은 “미국이 동물성 사료 사용을 금지한다는 시행령을 관보에 공포하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공포 뒤에도 실제로 입법화가 안 될 수 있지만 미국의 의지가 보인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동물성 사료를 먹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역시 미 연방정부의 공포 뒤에는 ‘미국의 의지’만 믿고 우리가 수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물성 사료는 광우병의 주원인인데다 광우병이 주로 발생하는 소는 30개월령 이상이다. 미국이 수출하는 자국산 쇠고기의 90%는 24개월 이하에 몰려 있다. 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고가 쌓여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처분하는 게 미국의 핵심적 요구라고 한다. 우리는 이를 충실히 들어준 셈이다.

건강은 내주고 실익은 못 찾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했을 때 우리는 수입 중단을 할 수도 없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여부를 확정하는 역학조사 기간 중에도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광우병)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측 협상단의 논리다. 수입을 잠정 중단했던 지금까지의 조건에서 대폭 후퇴한 셈이다.

여기에 SRM이 섞일 수 있는 내장 등도 그대로 수입되는 동시에 수입 물량에서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도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 승인 취소도 요구할 수 없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주권 국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검역 주권을 우리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검역에 있어 무정부 상태를 맞게 됐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지켜내지 못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영표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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