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ℓ당 300원 환급
또한 택시용 LPG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ℓ당 169원 면제받는다. 다만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 또는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다음주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2010년 4월13일까지 2년간 유효하다.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LPG는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다. 택시용 LPG에는 개별소비세(147원)와 교육세(22원)를 모두 면제한다.
유류세를 환급·면제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지정한 신한카드로부터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사용하면 된다.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서 감면 세액을 뺀 금액을 청구하며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면제된 세금을 정산받는다.
환급대상 경차는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의 승용차와 승합차로 마티즈(796㏄), 모닝(999㏄), 다마스(789㏄) 등이 해당된다. 가족이 다른 승용차나 승합차를 보유했거나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국가 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세+교육세)는 ℓ당 각각 670원과 476원이다. 택시용 LPG에는 유류세를 면제하되 그동안 ℓ당 146원씩 지원하던 유가보조금은 없어진다.
택시용은 지난달 28일부터 택시조합이나 지부를 통해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신청을 받고 있다. 경차용은 오는 21일부터 신한은행이나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을 받는다.30일부터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차 운전자가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면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징당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