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 당선자 8년전에도 학력·범죄 위조로 실형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7월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갈,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16대 총선에서 경기 이천·여주 선거구에 A당 후보로 출마한 그는 광주제일고를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1996년 10월 학교 행정실에서 남의 졸업증명서를 참조해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발행 일자, 학교장 직인 등을 기재 또는 날인한 후 졸업증명서를 위조했다.
이어 중국 옌볜대 사범학원을 졸업하지 않았으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수원대 경영대학원에 합격했다. 이씨는 또 1997년 8월 서울의 한 타자대행 사무소에서 ‘형을 실효하고 전과 기록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검찰 결정문을 위조했다. 그 다음달에는 또 다른 법원 주변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법원 결정문을 위조하는 등 검찰·법원 결정문 4건을 위조해 A당 지구당 사무국장에게 제시했다.
1975년 광주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1978년 5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1981년 9월 서울지법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이를 ‘전과 내용이 경제사범으로 형이 실효되고 기록이 삭제됐다.’는 취지로 제시한 것이다.
이밖에 이씨는 클린턴 미국 대통령,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등 외국 국가원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바꿔 합성한 사진 등을 선거 홍보물에 게재한 사실도 밝혀졌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