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출퇴근 통행료 새달 20일부터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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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8-04-17 00:00
입력 2008-04-17 00:00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이용하는 출퇴근 차량에 대해 통행료 50%를 감면해 준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서민 교통비 경감을 위한 것으로 카풀을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t 미만 화물차,16인승 이하 승합차,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 등이다. 할인 시간은 오전 5∼7시, 오후 8∼10시까지 등 출퇴근 시간대 2시간씩이다. 마티즈와 같은 경차는 승차 인원과 시간에 상관없이 기존대로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50% 할인해 준다.



할인 적용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성남 등 시속 20㎞ 미만 구간이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할인되지 않으며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하이패스 시스템을 통한 통행료 50% 할인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해, 당분간 일반차로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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