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피해 구청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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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수정 2008-04-16 00:00
입력 2008-04-16 00:00
도로 옆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차량 소음피해에 대해 아파트 사업을 승인한 구청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차량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아파트 사업 승인기관인 구청과 서울시에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15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A아파트(1993년 12월 입주) 주민들은 강변북로와 이 도로 진출입로의 차량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재정 신청을 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8-04-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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