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단체에 대가 지불 불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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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수정 2008-04-16 00:00
입력 2008-04-16 00:00
정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피랍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납치단체에 석방을 위한 보상금 등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시 재외공관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각종 사고시 영사업무 처리지침’(외교부 훈령)에 피랍사건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고, 훈령 명칭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처리지침’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납치단체에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더 많은 피랍사건을 유발할 수 있어 이 같은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재외공관의 지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거부한 뒤 사유를 통지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취업 알선이나 숙소·골프장 예약, 서류 번역, 관광가이드 알선, 항공권 재발급 대행 등 지원범위를 벗어난 민원사항은 영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규정해 영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04-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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