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특목고 사전협의제’ 6월로 연기
김성수 기자
수정 2008-04-16 00:00
입력 2008-04-16 00:00
정부는 특목고를 설립할 때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특목고 사전협의제 폐지 입장을 밝혀 왔던 터여서 시기만 늦춰질 뿐이다. 특목고 사전협의제가 폐지되면, 특목고 설립이 시·도교육감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서 각 시·도마다 특목고 설립 붐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외고의 자연계반 운영금지’ 규제도 이 때 함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현장의 수용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과제 등은 오는 6월(2단계)또는 7월 이후(3단계) 확정하기로 했다. 사문화 논란을 낳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해외유학 금지 조항도 7월 이후쯤 함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사적 측면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 폐지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敎授)·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교과부 장관이 일선 학교의 세부적인 수업 상황과 운영, 학습 방법에 대해서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부여한 규정이다. 국내 초·중·고 교육사에서 장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자율화 체제 확립의 근본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4-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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