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었다 장난하나
공연장 무대 설치 경력 7년차인 이모(37)씨는 1년에 한 번뿐인 자격증 시험에서 5년 연속 떨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실무경력을 인정받아 3급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검정위원회는 “실무경력으로 딴 자격증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공지했다. 논란의 핵심은 시험없이 경력만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느냐이다. 위원회는 공연장에서 무대기계·조명·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무대예술전문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2000년부터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을 발급했다. 위원회는 자격증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무대예술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무경력을 인정해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격증을 교부해 왔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무자격인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 나왔다.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은 과도한 기득권 보호라는 비판 때문이다.
결국 2006년 9월 당시 문화관광부가 공연법을 개정해 실무경력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인 2007년 1월1일 이전에 하루라도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기간을 채우면 자격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 뒤인 지난달 28일 위원회 쪽은 실무경력에 의한 자격증 발급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공지를 띄웠다. 위원회가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한 결과 이런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결국 자격증을 받기 위해 경력인정 서류를 준비하던 수많은 전문기술자들은 세월만 보낸 셈이 됐다. 실무경력으로 지난해 자격증을 받은 23명도 난감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는 부칙조항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