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세포탈에 벌금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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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수정 2008-04-14 00:00
입력 2008-04-14 00:00
4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100억원의 벌금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또 최씨가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토록 했다. 벌금 규모가 큰 만큼 법원이 벌금 미납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토록 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포탈한 부가가치세만 42억원에 이르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쳤는데도 계속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밖에 재범의 위험성,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가능성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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