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회장 사법처리 수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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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수정 2008-04-12 00:00
입력 2008-04-12 00:00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11일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면서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이 ‘법적인 책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사법처리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아랫사람한테는 선처를 해달라.”는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과 대선자금 수사 등 이 회장이 연루된 의혹이 터질 때마다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 임원진만 사법처리돼 삼성쪽이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회장의 이번 발언은 본인이 기소되더라도 이 사태만은 확실히 매듭짓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모든 의혹을 떠안음으로써 삼성의 ‘강남시대’를 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흠결 없는 경영권을 넘겨주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이 회장의 발언은 지난 4일 1차 소환 때 밝힌 것보다 ‘책임’의 내용이 훨씬 구체적인 것으로, 특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자료 등을 토대로 압박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이 회장이 기소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차명주식 거래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이다. 소득세법은 상장법인 총발행주식의 3% 또는 시가 총액 100억원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는 거래 차익에 대해 20∼30%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차명으로 재산을 분산 관리하면서 대주주로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의무를 회피한 셈이다. 차명계좌에 든 돈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자 등 소득이 연 8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이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계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 회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회장이 직접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보고를 받아 CB 발행 과정 등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기 때문이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의 경우 당시 삼성SDS 이사진 등은 배임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지만, 이 회장이 직접 개입했는지를 입증하기 힘들어 기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하지만 특검팀은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가 개입한 만큼 이 회장도 이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고 보고 있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8-04-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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