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 관대한 판결 경종
항소심에서는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5년 동안 유예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사회공헌기금 출연,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기고와 강연으로 사회에 봉사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1심 실형이 2심에서 완화된 것을 놓고 법원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사회봉사명령의 내용과 관련해 돈으로 실형을 면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법원은 “사회공헌기금 등 일정 금액의 출연과 불명확한 강연·기고는 사회봉사명령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비춰볼 때 사회봉사명령을 함부로 확장·유추 해석해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범죄인이 육체노동을 통해 봉사하며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의 취지를 확인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대법원이 정 회장의 적절한 형량을 새 재판부가 다시 정하도록 한 부분도 주목된다.
정 회장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뀌는 것이다. 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의 취지를 따른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회봉사명령 대신 벌금형을 보탤 여지도 있다.
하지만 정 회장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주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회봉사명령의 내용만 통상적으로 고쳐 판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 회장이 유죄를 판단한 항소심의 형량을 받아들였고, 상고심에서 양형을 다툰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행법에 따라 500시간 이내로 사회봉사명령의 시간이 부여되면 정 회장은 보호관찰소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복지시설 등에서 육체적인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물론 환송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정 회장은 다시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적절한 양형은 사건을 돌려받을 재판부에서 법리 및 실증적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