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에 징역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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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4-11 00:00
입력 2008-04-11 00:00
BBK 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씨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300억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0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회사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행에 따른 피해정도, 범죄의 치밀성 계획성과 함께 우리 사회에 분열과 불신 등 엄청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금융범죄 후 도피해 중형이 예상되는 피고인이 이를 모면하려고 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악용해 대한민국을 농락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이 명예를 걸고 심혈을 기울여 수사한 사안에 대해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며 특검 수사까지 이뤄졌던 것이 실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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