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장난전화에 징역2년 중형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4-10 00:00
입력 2008-04-10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 배기열)는 항공사와 철도공사 고객 콜센터에 상습적으로 장난 전화를 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0∼21일 항공사 콜센터와 철도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각각 항공기,KTX열차, 서울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말해 공항 운영과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감정결과 김씨는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고,2003∼06년에도 4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을 갖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입장에선 일시적인 장난전화일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범행으로 피해정도가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으로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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