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확인증 ‘절반의 성공’?
김정은 기자
수정 2008-04-10 00:00
입력 2008-04-10 00:00
확인증 혜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에 따라 투표를 한 유권자들에게 교통 편의나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제도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확인증을 들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 등 박물관과 현충사 등 국가지정문화재, 공용주차장 등 전국 1400여개 시설에서 2000원 이내로 면제나 할인혜택을 받았다. 투표확인증은 오는 30일까지 유효하다.
이날 하루 7200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3000여명 정도가 투표확인증을 내고 2000원인 입장료를 면제받았다. 서울 종로 국립고궁박물관에도 이날 전체 관람객 2171명 중 340명이 투표확인증을 갖고 무료로 관람했다.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도 방문객 900여명 가운데 410명이 혜택을 봤다.
국립중앙박물관 매표소 관계자는 “투표확인증을 제시해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미처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양승함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투표 참여를 조금이라도 진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2000원으로 한정지을 게 아니라 확인증이 있으면 무조건 무료입장시키고 투표 현장에 부모와 함께오는 미성년자들에게도 확인증을 나눠주는 식으로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복궁과 창경궁, 창덕궁과 덕수궁, 운현궁 등 서울 5대 고궁은 투표확인증 혜택에서 제외돼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중앙선관위 문병길 사무관은 “5대 고궁은 문화재청이 관리감독하는데 이곳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할인 혜택으로 몰리게 되면 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정치 상업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강원택 교수는 “투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인센티브만 강조되면 본질이 흐려진다.”면서 “외국 처럼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거나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을 주는 등 네거티브 방향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율을 높이는 문제는 제도 개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 국민 정서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일부 비판도 이해하지만 대의민주제의 위기를 풀어나가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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