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부회장·유석렬 사장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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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수정 2008-04-09 00:00
입력 2008-04-09 00:00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8일로 2차 수사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종 시한인 23일까지 한 차례 더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에 구조본(현 전략기획실)이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이학수 부회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을 기소하는 한편 이 사실을 보고받고 묵인한 이건희 회장도 배임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윤정석 특검보는 이날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에 대해서도 “관여냐 개입이냐 정확히 언급하기는 어렵다.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어느 정도 자기 업무와 관련성은 있었던 것…(같다).”라고 말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당시 CB를 실권한 주주계열사 대표이사 15명은 이사회 개최 등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판단하면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도 당시 주주계열사 대표이사로 피고발인에 포함돼 있다.

특검팀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세청과 법원은 이미 시세보다 싼 가격에 BW가 발행됐음을 인정한 바 있다. 때문에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 등 당시 삼성SDS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6명을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 특검팀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로부터 추가 고발당한 이 회장은 사실상 이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사법처리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통신기술 CB 헐값 발행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사법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또 차명계좌 1300여개와 삼성생명 차명주식 일부를 확보했고, 삼성 쪽도 이를 일부 시인했다. 하지만 아직 이 회장의 개인 돈이라는 삼성 쪽 주장을 뒤집을 근거를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다. 차명계좌나 차명주식 소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에 특검팀은 실소유주인 이 회장이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차명으로 분산해놓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은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데다 공소시효 문제도 걸려 불기소처분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인주·유석렬 사장 등을 소환해 에버랜드 사건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계속했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8-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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