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 위조’ 간호학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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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4-08 00:00
입력 2008-04-08 00:00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규정이 신설되자 수강료만 받고 교육이수 시간을 위조해 자격증을 남발한 간호학원과 불법으로 자격증을 딴 어린이집 원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7일 가짜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해 준 간호학원장 엄모(49·여)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간호학원장 이모(53·여)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 교육이수 증명서를 국가기관에 제출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 9190여명을 적발해 오모(42·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68명과 산후조리원 원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간호학원장들은 2005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속성으로 딸 수 있다.”는 광고를 수도권 일대에 뿌려 수강생을 모집한 뒤 한명에 200만∼220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교육이수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주고 14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처벌된 수강생 가운데 대부분은 어린이집 원장들로 원생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추가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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