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은평 뉴타운 방문’ 선관위 “선거법 위반아니다”
나길회 기자
수정 2008-04-08 00:00
입력 2008-04-08 00:00
선관위는 “현장 방문 목적과 경위·경로·발언대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평뉴타운 건설현장 방문이 선거법상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04-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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