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MB정부 출범 이후 엇갈린 행보
문소영 기자
수정 2008-04-07 00:00
입력 2008-04-07 00:00
시중銀 ‘의기양양’ 국책銀 ‘의기소침’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하나·기업·신한·외환은행은 국세청의 엔화스와프예금 과세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원화로 환전해 지급하는 상품으로,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추징했고 은행권은 이에 반발하며 조세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조세심판원이 과세가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2002년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남대문세무서가 2002∼2005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분에 대해 향후 ‘1조원대 법인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조세심판원 등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측은 “올해는 우선 2002년분에 대해 1980억원이 부과됐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신용카드사 합병과 관련한 법인세 추징에 불복해 각각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최근 공정위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2월 담보 대출 때 내야 하는 등록세와 등기 신청 수수료 등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권고했지만 은행권은 대출의 수익자인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결국 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은행은 3월 중순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공정위가 3월 말에 은행들이 외환 수수료를 담합했다며 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공정위의 결정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행정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반면 국책은행장 등은 전 정권에서 은행장 임명된 경우에 ‘잠행’에 들어가는 경향도 있다. 정부가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장 박해춘 은행장, 우리금융지주 박병원 회장은 지난 3월 말과 4월 초 각각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일반적인 기자간담회 등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최근 정부가 ‘전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 CEO는 나가라.’고 한 발언에 대해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것이다.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도 지난 1일 창립 54주년을 조용히 지냈다.
지난 2일 취임 2주년을 맞이했던 한은 이성태 총재도 별다른 대내외 행사 없이 조용히 보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4-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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