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텃밭묘지/ 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기자
수정 2008-04-05 00:00
입력 2008-04-05 00:00
화장 당일 영정을 앞세우고 화장터에 도착하니 먼저 온 수십명의 다른 유족들이 크게 놀라면서 서로 차례를 양보해줘 너무 고마웠다고 한다.
최 회장의 실천 덕분인지는 몰라도 그후 2∼3년만에 화장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최 회장의 유해는 SK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려 했던 원지동 납골공원 사업이 무산되는 바람에 현재 수원 가족묘터에 조그만 가묘 상태로 안장돼 있다. 그러잖아도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부유층 등 권세와 돈깨나 있는 사회지도층이 선대의 묘를 이른바 명당으로 이장하는 걸 마다않는 세태다. 한줌의 재로 자연으로 돌아간 최 회장의 마지막 모습은 그래서 더 돋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5월말부터 수목장과 텃밭장, 화단장 등 자연장을 합법화한다고 한다. 사실 전국의 묘지면적이 서울시의 1.6배인 1000㎢나 되고,1년에 묘가 13만기씩 늘어나고 있다. 묘지가 2000만기가 넘어 명당이란 명당은 씨가 말랐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자연장을 권장하고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
호화묘와 매장에 미련을 두는 사회의 인식도 이젠 변해야 한다. 명당은 차치하고, 묘지의 수맥을 따지면서 자손의 부귀·권세·건강·운명을 걱정하는 것이야말로 부질없는 일이다.“화장하면 자식한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던 최종현 회장의 말은 새겨들을 만하다. 가까운 텃밭의 예쁜 꽃, 푸른 잔디에 담아놓은 고인의 얼을 수시로 마주한다면, 그 또한 먼 길 성묘 못지않은 정성과 추모일 것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8-04-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