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등 국내외 가격차 공개
백문일 기자
수정 2008-04-05 00:00
입력 2008-04-05 00:00
라면 등 용량 엉터리 표시땐 고발
정유사가 주유소에 자기 제품만 공급하는 배타적 공급계약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대리점과 주유소 간에도 석유제품 거래를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와 석유제품 유통시장 경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유통상이 중간마진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수입물품의 국내·외 가격을 소비자원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52개 생필품 가운데 수입량이 많은 식용유나 유아용품, 세제, 샴푸, 위생대 등의 품목은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리기로 했다.
라면과 밀가루, 우유 등 32개 생필품의 경우 업체들이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 엉터리로 표시한 업체는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조사를 거쳐 현재 용량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표시량과 실제량의 차이가 6%를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유사가 주유소에 휘발유 등을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계약 자체를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업계 관행으로 보고 사실상 허용해 왔다. 대리점과 주유소 간 석유제품 거래를 금지한 것도 유류가격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수평거래를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양파, 마늘, 찐쌀, 콩, 고추 등의 품목을 수입할 경우 담보로 현금을 예치하지 않고 신용만으로 통관이 이뤄지게 했다.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관세를 수입건마다 내지 않고 매월 말 일괄 납부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곡물이나 원자재 등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실제 가격이 내렸는지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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