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업 소유…위급시 사금고화 우려”
주병철 기자
수정 2008-04-05 00:00
입력 2008-04-05 00:00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가 말하는 금산분리 문제점·보완대책
▶금산분리 완화가 왜 우려스러운가.
●“금산분리 완화는 카드사태와 같아”
▶그렇다고 금산분리가 능사는 아니지 않는가.
-맞는 얘기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소유구조의 형태로만 봐서는 곤란하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면 적어도 사후적 규율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 경제사회의 인프라 문제와 직결돼 있다. 어느 하나만 잘 돼 있다고 금융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예를 들어 감독기능만 잘 돼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룰,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제도, 노조의 경영참여 등의 사회적 통합시스템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의 기능만 보더라도 공정위가 하는 일을 법무부가 모르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일을 공정위가 모르는 게 현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말하지만 긴 안목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금융산업은 첨단산업이며, 제조업을 이끄는 중간재산업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금융업을 키우려면 제대로 된 CEO 경영과 투철한 기업가 정신 등이 전제 요건이다. 누가 소유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경영지배구조의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의 메가뱅크 추진도 소유구조에만 얽매이면 금융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재벌의 금융업 소유는.
-재벌이 은행·증권·보험을 소유한다고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급한 경우에는 사금고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금융의 특성은 부실이 감지된 순간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목적은 두가지다. 한 가지는 위기 때 한번 써먹기 위함이고, 둘째는 계열사의 적대적 인수합병 때는 경영권을 방어하는 장치로는 더없이 좋다.2003년 소버린사태를 겪은 SK가 2004년,2005년 주주총회에서 위기를 넘긴 것은 SK의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넘겨받은 하나은행의 위력 때문이었다.
●“외국 사모펀드 진입 막을 수 없어”
▶금감위는 비금융지주회사의 형태로 미국의 GE를 벤치마킹한다고 하는데.
-GE는 지주회사로 금융업과 제조업을 철저히 분리해 경영하고 있지만, 상호출자는 물론 신용거래까지 일절 못하도록 벽이 차단돼 있다.
미국은 보험지주회사의 소유 규제를 두고 있지 않지만, 공시체계가 완벽하다. 특수인과의 거래 때는 30일 이전에 보고해야 하고,3% 이상일 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적 규제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80% 이상 보유하면 모회사와 자회사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제상의 혜택이 크다.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주식 보유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해관계자들간의 충돌이 적고, 의사결정이 빨라진다.
그런데 금융위가 내놓은 안을 보면 국내 재벌이 GE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 금산분리 완화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요건인 20%를 보유하지 않아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완화 내용 중 문제점은.
-1단계에서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는 국내 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단계에서 비금융업자도 10%를 소유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는 외국금융업자의 진입을 막을 수 없다. 이를 막으면 외국금융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
특히 PEF는 자산운용자(GP)와 재무적 투자자(LP)로 분리했지만, 실제 LP가 GP의 역할을 하는지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PEF는 몇사람이 모여 만든 펀드로, 서로 다른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고, 계약 내용은 당사자들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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