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총기탈취범 사형선고
김병철 기자
수정 2008-04-04 00:00
입력 2008-04-04 00:00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3일 오후 이 법원에서 열린 피고인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죄질, 범행 후 증거인멸 등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분단 국가라는 안보 현실에서 경계근무 중인 초병을 상대로 한 범죄는 국가안보의 기초를 흔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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