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소지만 해도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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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8-04-01 00:00
입력 2008-04-01 00:00
쇠파이프, 죽창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한 채 시위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회 시위참가자의 복면 착용도 금지되고 시위 소음기준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31일 이같은 규제를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력 시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점, 불법 시위 참가자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8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쇠파이프, 죽창 등 폭력시위용품을 휘두르다 적발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해 왔지만 관련 법정 형량이 너무 커 적용을 꺼려왔다. 이 때문에 소지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 이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하면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처벌 조항을 강화키로 하고, 구체적인 형량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 중 상당수는 17대 국회에 의원입법 등 형태로 제출됐으나 법리 논란과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통과되지 않고 폐기된 적이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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