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징역 1년 6월 변양균씨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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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수정 2008-04-01 00:00
입력 2008-04-01 00:00
서울 서부지법 형사1 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김명수 공보판사는 두 사람의 형량 차이가 난 데 대해 “재판부는 신씨의 업무상 횡령액이 2억원이 넘고, 허위학력을 이용해 광주비엔날레 감독선임 및 진상조사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공보판사는 “변 전 실장은 흥덕사와 보광사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것 외에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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