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구조 ‘숨통’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4-01 00:00
입력 2008-04-01 00:00
금산분리 완화 파장
금융위는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지주사가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사 등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증권은 은행과 달리 위험(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지분 5%를 초과해 가질 수 없도록 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 보험·증권에 한해 개정될 전망이다. 금융지주사가 비금융자회사의 지분 15%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도 개정 대상이다.
그동안 금산법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1% 중 2.21% 의결권을 2009년부터 제한받고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가 넘는 20.64%를 5년간 자발적으로 팔아야 했다. 금산법이 완화되면 삼성그룹은 이같은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삼성생명이 상장될 경우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사가 돼 다른 비금융사를 팔아야 하는 문제점도 해결된다.
현행 규정상 지주사가 되려면 자회사 지분 20%(비상장사는 40%)를 가져야 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두려면 지분 12.79%를 더 사야 한다. 시가총액으로 11조원이 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금융위는 비은행지주사 조건으로 순환출자 해소 등 계열사간 출자구조를 단순·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계열사간 중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도 고려하는 등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지주사를 공식화한 곳은 메리츠화재다. 메리츠화재는 메리츠증권 27.0%, 메리츠종금 5.5%, 메리츠자산운용(설립 예정) 100%를 갖고 있다.
이외 동부화재의 지주사 전환도 꾸준히 거론된다. 동부화재는 동부생명 31.2%, 동부증권 14.9%, 동부건설 13.7%, 동부제강 6.4% 등을 갖고 있다.
일반 지주사가 보험·증권 등의 자회사를 갖는 방안이 허용될 경우 대기업 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SK와 CJ는 지주사법에 따라 각각 SK증권,CJ증권을 팔아야 했다. 한화의 경우 금융자회사인 대한생명과 비금융자회사인 한화건설을 지배하는 지금 구조가 그대로 용인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비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현 재벌체제를 합법화해 주는 결과”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은행·산업 분리 단계적 완화
은행 소유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기본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은행·산업 분리에 따른 사전적 규제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 이탈리아 등이다.
우선 산업자본이 사모펀드(PEF)의 유한책임사원(LP)으로 10% 이상 지분을 가지면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현행 10%에서 15∼20%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로 정한 은행법도 연내 개정 대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내 제도적·사회적 통제장치 수준이 미흡하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면서 “은행·산업 분리 완화는 또다시 국민경제 전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4-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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