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고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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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3-29 00:00
입력 2008-03-29 00:00
지난 20여년간 유지돼 온 재벌 규제가 앞으로는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친기업 정책’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꿔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다 나머지 규제도 존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계가 요구해 온 ‘규제의 전면 철폐’에는 미치지 못해도 공정위가 사실상 재계에 ‘백기’를 든 셈이다.

하지만 재벌들의 소유지배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정위의 역할이 기업활동을 위축시켰다.”고 지적했지만 공정위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100% 동의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출총제와 상호출자금지에 대한 당위성과 긍정적 효과를 나열했다.

재벌 규제의 ‘전봇대’ 확 뽑는다?

공정위가 1987년 도입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6월까지 철폐하기로 함에 따라 삼성·현대차·롯데·GS·금호아시아나·한진·현대중공업 등 7개 그룹 25개 계열사는 앞으로 출자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지금은 자산의 40% 이내에서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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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과 1992년에 각각 도입한 상호출자 금지와 채무보증제한 제도도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그룹은 지난해 62개(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지정된 뒤 연말에 제외)에서 올해 41개로 줄게 된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02년 42개 그룹과 같아져 사실상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을 빼고는 과거 30대 그룹만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자산규모가 2조∼5조원이던 하이트맥주 등 20개 그룹은 7월부터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이외에도 ▲대규모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 ▲비상장 계열사의 소유지배구조와 재무상황 공시 ▲출자거래 자료 제출 등의 의무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재계 ‘거침없는 하이킥’ 괜찮나

공정위는 직권조사와 현장조사도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로 한정, 조사에 따른 기업들의 불만 해소에 부응했다. 금융과 통신 등 다른 부처와의 중복규제도 피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사를 제한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출자현황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순환형 출자에 대한 규제는 속수무책이다. 대신 가스나 이동통신, 자동차 등 독과점 업종의 폐해와 유류, 은행수수료, 학원비, 통신요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등에는 규제와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지 않고 상호출자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쉬워진 상황에서 공시만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능한 경영진이 퇴출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포괄적 집단소송제 등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문일 이두걸기자 mip@seoul.co.kr
2008-03-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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