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행정부·지자체] 그림·상표권은 돈으로 환산안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광숙 기자
수정 2008-03-29 00:00
입력 2008-03-29 00:00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예금과 주식,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재산이외에 이색 재산 보유자들이 눈길을 끈다. 대부분 신고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 가액 기재 없이 보유 내역만 밝혔다.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조각·회화 작품 9점을 신고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김왕복 위원장은 배우자 소유의 운보 김기창 화백의 동양화 ‘백로’와 남농 허건 화백의 동양화 ‘산수화’를 재산내역에 포함시켰다. 박명희 특허심판원장은 배우자 소유의 백남준 비디오아트 작품이 있다고 신고했다.

방송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은 자신의 저서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 1,2’의 저작재산권, 김삼웅 독립기념관 관장도 저서 ‘녹두 전봉준 평전’을 재산목록으로 적었다. 또 염기대 한국해양연구원 원장은 ‘연약지방 방파제’ 등 7건의 특허권을 등록했다.

외교통상부 이한곤 의전장은 배우자 소유의 14K 금 500g과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허숙 경인교육대 총장은 순금 318g이 있다고 밝혔다. 임동규 전북의회 의원은 복분자공장 운영으로 17억원, 김도웅 제주의회 의원은 양어장 수익으로 10억원을 각 등재했다. 송명호 경기 평택시장은 토지수용 5건 등으로 37억원을 벌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03-2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