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택시 신고 최고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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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수정 2008-03-28 00:00
입력 200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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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택시 등 불법 택시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택시의 불법도급행위에 대해 면허취소 또는 감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택시불법운행인 도급제, 불법대리 운전, 무면허 개인택시운전 등 불법택시의 퇴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르면 4월부터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급 택시처럼 법인택시 명의 이용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면 200만원, 차고지 밖에서 법인택시를 교대하는 행위 신고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과 불법 양도·양수 행위, 무면허 개인택시 신고자는 각각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신고는 도로행정담당관(2171-2033)이나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3-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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