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직노조원 미행·감청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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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수정 2008-03-28 00:00
입력 2008-03-28 00:00
코스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장기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미행·감청하는 등 불법 감시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코스콤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원들의 장기투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8억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비정규지부 일일상황’이라는 증거 자료를 첨부했다.

이 자료는 사측이 매일 작성한 노조원 동향을 취합한 문건으로 파업 1일째인 지난해 9월11일부터 49일째인 10월29일까지 노조원들의 활동 상황을 새벽 기상부터 취침까지 시간대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문건에 ‘(노조원 차량) 오후 1시17분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진입’,‘오후 1시30분 승용차 강변북로 한강대교 통과’ 등 미행하지 않거나 도·감청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정보들까지 기재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12일 보고서에는 ‘오후 9시35분 김모씨 등 여성조합원 3명 별관 화장실 이용’이라는 내용까지 기록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자료에는 공개된 일정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는 조합 내 논의사항과 비공개 일정까지도 기재돼 있다.”면서 “사측이 조합원들을 불법적으로 미행, 감시해 왔음을 보여 주는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 관계자는 “일지는 안전상의 문제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조 담당직원이 기록한 것으로 대부분의 정보가 노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노조원들이 임원들 집에 항의 방문하러 갈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노조원들의 차량을 몇 차례 따라간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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