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 신입생 사망 원인은 구타…선배 4명 과실치사죄 입건
김병철 기자
수정 2008-03-26 00:00
입력 2008-03-26 00:00
경찰은 또 학생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동양무예학과 김모(52) 교수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군 등이 사건 당일 알루미늄 방망이로 강군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5차례에 걸쳐 때리고 후방낙법 훈련을 강압적으로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군이 김군 등에게 맞아 정상적인 몸이 아닌 상태에서 후방낙법을 하다 숨진 만큼 이들이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군은 지난달 14일 오후 5시쯤 교내 체육관에서 김군 등으로부터 신입생 체력훈련을 받던 중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지난 4일 숨졌으며, 유족들은 용인대 앞에서 사건 규명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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