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리 52개품목 선정 안팎
백문일 기자
수정 2008-03-26 00:00
입력 2008-03-26 00:00
이에 따라 통계청이 지출비중 등을 감안, 먼저 50개 품목을 제시했다. 이어 소비자단체가 세제와 유아용품, 밀가루, 설탕, 유선방송료 등을 추가했고 티셔츠와 운동화를 뺐다.
기획재정부는 “통계청 조사기준으로 선정하다 보니 기준이 다소 들쑥날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의식주 관련 품목 가운데 식품류는 24개인 반면 의류는 1개뿐이다. 당초 셔츠와 운동화가 포함됐으나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의류를 대표하는 품목으로 바지만 정했다는 것. 바지는 남자와 여자 바지로 구분되며 가격 변동폭이 적다고 덧붙였다. 교복비도 고려했으나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제외시켰다고 했다.
또한 스낵과자와 빵, 납입금, 학원비 등은 품목별로 선정됐으나 자장면은 외식품목 가운데 특정 상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같은 중국집에서 자장면 값은 그대로 두고 짬뽕이나 탕수육 등의 가격을 올릴 개연성이 있다.
재정부는 “외식 품목에는 설렁탕과 된장찌개 등이 포함돼 외식 품목 자체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생필품을 고르는 취지와 동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면서 “자장면은 서민의 대표적 외식 품목”이라고 밝혔다. 스낵과자는 최근 논란을 빚은 새우깡을 비롯해 대표적인 제품군을 선정, 평균지수를 선정한다. 학원비와 납입금도 초중고 및 대학 관련 가격을 평균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정육점에서 파는 부위별 가격을 합산해 지수화한다. 식당에서 파는 삼겹살 기준이 아니다.
주류의 경우 맥주는 서민 품목이 아니고 막걸리는 소비량이 적어 제외됐다. 비중이 가장 큰 주거비는 전·월세비를 뜻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3-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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