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첫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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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수정 2008-03-25 00:00
입력 2008-03-25 00:00

인천지법 “증거 부족”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A(43·여)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씨의 가슴을 발로 차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고인 이씨가 “사건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왔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로 무죄의견을 내는 평결 결과와 양형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유력한 증인인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목격자 한사람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동거남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이유”라면서 “상해치사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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