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담합 ‘과징금 폭탄’?
공정위는 오는 26일과 다음달 1일 전원회의를 열어 은행 수수료 담합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원회의에 안건이 상정됐다는 것은 혐의 사실이 확인돼 제재 수위의 결정만 남았다는 뜻이다.
특히 신임 백용호 공정위원장이 금융시장의 사정에 밝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시장경쟁 제한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수수료 담합은 서민경제 차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6년 6월부터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건을 조사했다.26일 회의에선 수출환어음 매입과 뱅커스 유전스 관련 수수료 담합을, 다음달 2일에는 현금인출기 등 CD공동망과 지로 수수료 담합건을 각각 처리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이미 각 은행에 통보했으며 반론 접수 절차도 거쳤다.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들은 4가지 수수료별로 담당자 회의를 열어 공동 수수료율을 정한 뒤 3∼5년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에 참여한 은행은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들은 “동일한 서비스에는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시장의 특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모여서 서비스 가격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