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건터질때만 면피용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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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수정 2008-03-20 00:00
입력 2008-03-20 00:00
‘생쥐 새우깡 사태’가 터진 뒤에도 과거와 다름없이 뒷북 행정으로 일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대처 방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사태 이후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는커녕, 여론이 악화되자 위해식품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다는 내용의 ‘면피용’ 대책을 발표,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식약청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적합 판정 및 회수 대상 위해식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유통을 전면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해식품 정보는 이미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기존 시스템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식약청의 뒷북행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치파동 등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식품안전대책’이라는 이름의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실효성을 거둔 사례는 드물다. 식품 행정을 총괄하는 ‘식품안전처’ 신설이 사실상 무산됐고,1995년 제정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도 주로 금속성 이물질 혼입 검사에 집중돼 있어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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