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해운 로비수사 특수부로 재배당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3-19 00:00
입력 2008-03-19 00:00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정 전 비서관의 전 사위이자 S사 이사 출신인 이모(35)씨의 폭로로 촉발된 S사 로비 의혹 사건의 수사 부서를 ‘조사부’에서 ‘특수2부’로 바꾸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기인사로 인한 수사검사 교체, 사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 부패 범죄 수사와 금융거래 조사 전담부서인 특수부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면서 “S사 로비 자금의 흐름을 쫓아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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