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황영기 前회장 서면조사 출금 해제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3-19 00:00
입력 2008-03-19 00:00
삼성 비자금특검 “실세를 어떻게…” 정권 눈치보기 논란
황 전 회장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차명계좌의 개설과 관리를 주도했다고 지목한 인물로 특검의 비자금 수사에서 ‘핵심 참고인’으로 꼽혀 왔다.
특검팀은 서면조사 1주일쯤 뒤인 지난달 21일 황 전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필요성이 있어 황 전 회장을 서면조사했다.”면서 “현 정권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이라는 사실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황 전 회장이 현 정권의 실세로 꼽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뜻으로, 특검팀이 국민의혹 해소와 진실 규명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정권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특검팀은 서면조사에서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에 차명계좌가 개설된 경위와 황 전 회장이 삼성의 금융 부문에서 자문한 내용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 전 회장은 실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차명계좌나 비자금과의 연관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서면조사 직후 출금을 해제한 것으로 미뤄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처음부터 ‘모든 조사는 소환조사로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히고 이건희 회장의 소환 방침도 여러 차례 확인한 특검팀이 황 전 회장만 예외적으로 서면조사한 데는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서면 또는 소환 조사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특검팀의 재량이지만, 통상 물리적인 여건상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혐의가 미약해 소환근거가 부족할 때에 한해 서면으로 조사한다.
황 전 회장의 서면조사는 특검팀이 단순 차명계좌 명의자들까지 모두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특검팀은 이날 삼성생명의 차명의심주식 배당금 일부가 삼성가(家)의 미술품 구매대행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제갤러리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현숙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전용배(46) 전략기획실 상무와 유석렬(58) 삼성카드 사장도 다시 소환했다.
한편 서울고등검찰청은 ‘e삼성 사건’ 피고발인을 불기소하겠다는 특검의 결정에 불복해 참여연대 등이 낸 항고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8-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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