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첫 국민참여재판 수원지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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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8-03-18 00:00
입력 2008-03-18 00:00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7일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과 청주지법에 이어 이번이 전국에서 세번째, 수도권에서는 처음이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1월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전 남편의 친구인 유모(55)씨가 찾아와 다툼을 벌이다 유씨를 둔기로 때리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은 배심원 선정절차에 이어 공판,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및 형량을 토의하는 평의, 선고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3-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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