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폭행 무혐의… 여기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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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3-18 00:00
입력 2008-03-18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17일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탤런트 송일국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송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는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1월17일 송씨가 휘두른 팔에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를 다쳤다.”며 송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송씨 때문에 다쳤다는 1월17일 이전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김씨와 동행한 동료들도 사건 당일 김씨가 다친 걸 보거나 전해들은 적이 없었으며 여러 전문의들도 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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