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세금납부때 수수료 최고 1.5% 내야
백문일 기자
수정 2008-03-17 00:00
입력 2008-03-17 00:00
1가구 2주택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내에 보유한 주택을 사업 시행자에게 넘기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세율 50%)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어야만 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13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건별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한도는 1.5%로 정해졌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억원 이하의 주택에는 보유자가 2주택자라도 양도시 50%의 단일 세율 대신 9∼36%의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환지처분 등으로 시행하는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과 달리 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개성공단에 상품 제조를 의뢰한 업체의 경우 ‘국내 소재’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으로 간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한다. 수도권 소기업은 10%, 지방 중소기업은 15∼30%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받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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