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규제철폐 만능주의를 경계한다/우득정 논설위원
수정 2008-03-15 00:00
입력 2008-03-15 00:00
과거 정권들도 규제개혁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6공 이래 모든 정권의 첫 화두는 규제완화 또는 규제개혁이었다.‘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김영삼 정부는 출범 직후 등록된 규제의 절반을 없앴다. 김대중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1만 1125개 규제 중 5439개를 2년만에 폐지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2004년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규제건수는 2006년말 8083개로 늘어났다. 한쪽에서 규제를 없애면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양산한 결과다. 그러다 보니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완화 지수는 지극히 낮다. 핵심규제는 그대로 둔 채 ‘잔챙이’로 규제 철폐 건수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탓이다.
한국의 규제수준은 세계은행이 매긴 성적표에서도 확인된다. 세계은행은 지난 2002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규제 품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중 26위라고 혹평했다.2004년에는 한국의 창업이 100여개의 행정절차와 60개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을 들어 조사대상 145개국 중 104위로 평가했다. 그리고 총평으로 ‘규제에 관한 한 매우 풍요로운 경제’라고 비꼬았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에 앞서 과거 정부의 실패 분석에서 출발했으면 한다. 과거 정부가 규제개혁에 실패한 것은 규제를 경기대응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규제에 묶여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규제개혁을 외치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규제개혁은 뒷전으로 미루는 일이 반복됐던 것이다. 새 정부에서도 이러한 조짐이 엿보인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숫자놀음식의 규제개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규제철폐 만능주의를 경계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규제 철폐와 성장률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자칫하다가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악성 규제는 철폐하되 양질의 규제는 존치시켜야 한다. 기업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규제완화에서 규제개혁으로, 이젠 규제관리로 나아가고 있다. 규제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소망스러운 규제개혁은 경제의 후생수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건전한 경쟁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8-03-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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