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나가사키 시장 5월 내한…피폭자 가족에 사과
박홍기 기자
수정 2008-03-15 00:00
입력 2008-03-15 00:00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달 18일 판결에서 후쿠오카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청구권의 시효를 내세워 건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나가사키시에 최씨 유족에게 83만엔(약 824만원)의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뒤 귀국한 최씨는 1980년 5월 치료차 일본을 방문,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부받고 다음달치인 6월분 수당을 타냈으나, 이후 귀국했다는 이유로 수당이 끊기자 2004년 시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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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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