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일반 고소사건 법원 첫 공소제기 명령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3-15 00:00
입력 2008-03-15 00:00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기택)는 김모씨가 주모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 3건에 기소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폭행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가 사건 발생 시점을 허위로 증언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올해 초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무고 및 사기 고소 사건 2건의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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