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 선거법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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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수정 2008-03-15 00:00
입력 2008-03-15 00:00
서울시교육감 직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 학부모들에게 기관명의가 아닌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4일 “시교육청이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기관명의가 아닌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보낸 사실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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