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거부된 김성이 복지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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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기자
수정 2008-03-14 00:00
입력 2008-03-14 00:00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매듭짓지 못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논문 중복 게재와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 등으로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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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김성이(사진 왼쪽)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변도윤(오른쪽) 여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김성이(사진 왼쪽)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변도윤(오른쪽) 여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 관계자는 “김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면서 “보건복지 행정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국회가 정부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면 인사청문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장관 임명은 그러나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 대통령 오기인사의 전형”이라며 임명 취소를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통합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청문회와 언론검증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드러난 사람을 임명한 것은 오기인사의 전형”이라며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혜연 대변인도 “김 장관 임명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정국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겠다는 빗나간 오만이자 독선”이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을 내고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의 자질도 능력도 갖추지 못한 인물에게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긴다는 것은 위험스런 일”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선진화국민회의도 이에 앞서 11일 성명을 통해 “김 내정자는 논문 중복게재와 표절 논란, 국적을 포기한 딸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등으로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자로 보기 힘들다.”면서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완료한 변도윤 여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경호 오상도 박창규기자 jade@seoul.co.kr
2008-03-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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